금융위원회, 29일 대체공휴일 지정...사전 유의사항 안내

한재영 기자 승인 2023.05.24 13:58 의견 0


금융위원회는 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금융 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시장과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29일 휴장한다. 이에 따라 대출금 만기, 예금 만기, 환매대금 인출, 이용대금 결제, 보험금 수령, 부동산 계약,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등에 유의해야 한다.

대출금 만기가 29일 도래하는 경우 30일로 연장된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다음날로 자동연장된다. 환매대금 인출일은 펀드별로 다르므로 판매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은 30일이다. 보험금 수령일은 보험 종류별로 다르므로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과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사전에 거래 은행이나 거래 상대방과 협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한다.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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