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장호르몬제 과대광고 등 의료제품 합동 점검 실시
노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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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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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식약청과 함께 오는 21일까지 성장호르몬 제제와 관련된 과대광고 등 의료제품의 기획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저신장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남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과대광고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에는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제한 위반, 허가사항 범위를 넘는 과대·거짓 광고 등이 포함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지도와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인체에 직접 닿지 않는 의료기기용 소독제 제조업소에 대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인체 미적용 의약품의 GMP 적용 의무화에 따른 조치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시험 검사용 의료기기의 불법 유통 및 검사 미의뢰 제품의 반송·폐기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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