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한도 41년만에 상향

백승일 기자 승인 2024.06.13 17:32 의견 0

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의 인정한도가 41년만에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기존 청약통장의 경우 매달 최소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금은 월 10만원으로 1년에 120만원까지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2015년 이후 신규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통장은 소득공제는 물론 이율도 높고 분양에도 활용될 수 있는 등 일반 예금이 가지지 못한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정책으로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청약통장의 가입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월납입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서 기존 매달 10만원씩 10년을 납입해야 가능하던 공공주택 청약 당첨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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