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부럽지 않은 조합장

백승일 기자 승인 2024.06.20 10:35 의견 0

반포 재건축 매물 중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원베일리의 조합해산 총회에서 조합장에게 성과급으로 10억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신반포 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인 선임을 위한 총회’를 열고 김석중 조합장에게 1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은 “조합장의 노고와 경영성과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등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일부 조합원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원베일리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완판을 기록하는 등 재건축 아파트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업중의 하나로 꼽히며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특히, 19.5억원에 분양한 34평이 최근 분양가의 2배가 넘는 42억원에 거래되는 등 조합장에게 10억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도 있다. 또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30여건의 소송을 당해 변호사 비용으로만 수억원을 썼기 때문에 10억의 인센티브는 무리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김석중 조합장의 행보를 보면 과연 10억의 인센티브가 아니라 지금까지 조합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의문일 정도이다.

김석중 조합장은 연봉 9000만원을 받아왔고 각종 인센티브를 더할 경우 연봉은 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김조합장은 위장 세입자를 내세워 조합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는 등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강남 최고의 재건축 래미안 원베일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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