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 제시, 법통과는 글쎄...
백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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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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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합리화 방안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다.
기존의 현실화 계획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시가격의 산정방식은 기존 ‘시세 × (시세반영률 + 시세반영률 제고분)’에서 ‘전년도 공시가격 × (1+시장변동률)’로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시가격 합리화를 통해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므로 공시가격의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의 발생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합리화로 인해 기존 유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정부와 국회의 관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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