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금리는 올리고 종합저축 전환도 가능해진다
백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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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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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대 2.8%인 청약통장의 금리가 최대 3.1%로 0.3% 오른다. 이번 금리 인상은 11년 11월 0.3%, 23년 8월 0.7%에 이은 3번째 인상이다.
또한, 10월 1일부터는 민영, 공영주택 중 한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 예금, 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청약저축으로 전환하면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높은 금리, 소득공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등 종합 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같은 청약통장에 혜택을 주는 것은 최근 고분양가와 공급감소로 인해 해지가 급증하는 둥 청약통장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청약통장에 대한 혜택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청약통장 해지 기류에 방어막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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