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가 싯가야? 분양가 상승에 본청약 포기

백승일 기자 승인 2024.10.19 19:53 | 최종 수정 2024.10.21 21:12 의견 0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당첨자 중 본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LH에 따르면 인천 계양 A2블록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본청약을 받은 결과 41.8%에 해당하는 235명이 본청약을 포기했다. 인천 계양은 A3블록도 지난달 본청약을 진행했으나 474명 중114명이 본청약을 포기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본청약의 포기는 분양가 상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 계양 A2블록의 확정 분양가는 5억 1,336만원으로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인 4억 9,400만원에 비해 최대 18.2%가 상승했다.

이와 같이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분양가가 차이가 나면서 사전청약자 중 상당수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이와 같은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차이가 난 것은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공급의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분양가가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LH가 시장의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몇몇 사전청약 당첨자는 “분양가가 싯가도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이 달라지면 누가 사전청약을 하겠냐”며, LH의 시장 예측에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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