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대 금리로 집장만 가능해진다

백승일 기자 승인 2024.06.20 10:22 의견 0

현재 1억 3천만원으로 이상은 받지 못하던 1~3%의 저리 대출을 앞으로는 2억 5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부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출 상환기간 중 추가로 출산한 경우라면 기존 0.2%에서 0.4%로 추가 금리할인을 적용 받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육아휴직의 급여상한을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등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과 함께 늘봄 프로그램 무상운영 확대 및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등의 대책이 담겼다.

특히, 주거 및 결혼, 출산 양육을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신규 출산가구의 경우 특별공급을 추가로 1회 허용하는 대책등이 담겼다.

이번 대책에서 눈 여겨 볼 부분은 1~2%대의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의 한도를 2억 5천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을 기존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으나 5개월만에 2억 50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하지만,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액은 9억원 이하, 부부의 자산은 4억 6900만원으로 주택가격과 자산은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두었다.

부부 합산 소득이 2억원 이상인 가구가 상위 2%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소득에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 모든 가정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셈으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저출산 정책에 고소득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다른 형태의 부자감세 혹은 부유층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저출산의 원인을 주택문제나 돈문제로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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